1년 대출이자·보증료 지원…광주신보, 신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20년 12월 29일(화) 17:26 가가
광주은행 전 지점서 상담·신청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광주신보는 30일 광주시, 광주은행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신보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 5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지난 3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 특례보증 5100억원을 공급했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년 일시상환에 추가 3년 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공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2.7% 고정금리에 보증료는 연 0.7%이다.
광주신보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1년 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광주지역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는 30일 광주시, 광주은행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금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년 일시상환에 추가 3년 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해 공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2.7% 고정금리에 보증료는 연 0.7%이다.
광주신보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1년 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