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1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20년 12월 21일(월) 12:19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다.

신고센터는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설 명절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설날에 맞춰 53일 신고센터가 가동됐고, 총 359건 311억 원 지급 조치가 이뤄졌다. 추석을 앞두고는 51일 동안 센터가 운영돼 총 164건 255억 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이뤄진다.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광주·전라권은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처리와 상담이 이뤄진다. 연락처는 062-975-6841, 팩스 번호는 062-975-6800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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