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1일부터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
2020년 12월 20일(일) 16:31
지급 오류 방지

사학연금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사학연금 압류방지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21일부터 실시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압류방지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압류관련 연금지급 오류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계좌(이하 안심통장)는 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계좌이다.

기존에는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신청 때 압류방지계좌와 일반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안심통장을 개설한 수급자에게 연금입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학연금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압류방지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과 자금성격, 압류방지계좌 여부 등이다.

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들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현재 185만원 이하)에 한해 수령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사학연금은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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