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집값 과열 막는다
2020년 12월 17일(목) 22:15 가가
여수·광양·순천도
정부가 광주 5개 자치구와 여수, 광양, 순천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하며, 6개월마다 조사를 통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어지면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전 자치구가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여수·광양·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여수는 동(洞)지역과 소라면, 순천은 동지역과 해룡·서면, 광양은 동지역과 광양읍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5일까지 ‘부동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광주 등 주요 과열지역의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발생하며, 6개월마다 조사를 통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어지면 해제된다.
전남에서는 여수·광양·순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여수는 동(洞)지역과 소라면, 순천은 동지역과 해룡·서면, 광양은 동지역과 광양읍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