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피해 막으려…” 화순삼천리센텀주택조합 귀감
2020년 12월 10일(목) 21:30
코로나 위기 도건기업, 조합 해산하고 124세대 납부액 전액 환불…업체 비용 등 20억 손실 감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조합을 해지,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한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 사례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지만 사업과정이 순탄치 않고 조합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10일 ㈜도건기업에 따르면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의 업무용역을 맡은 도건기업은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전액 환불한 뒤 지난 8월 10일 조합 해산을 완료했다.

앞서 해당 조합은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3번지 일대(구 롯데슈퍼)에 2019년 10월16일 토지계약을 100% 완료한 뒤 올해 1월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면서 주택전시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 2월 주택전시관을 1차 휴관한 데 이어 6월까지 총 8차례 재오픈과 휴관을 거치는 등 조합원 모집중단과 진행을 반복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3~5년씩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조합원이 해지를 요청해도 그동안 사업진행에 분담금이 지출됨에 따라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 역시 조합원 모집 차질에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한 것에 이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비용까지 전액 지불했다.

업무용역을 맡은 도건기업은 지난 6월30일 조합 해지를 결정, 124세대의 조합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7월16일 25세대에 대한 환불을 시작해 22일과 27일, 8월6일 각각 33세대씩 124세대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기간 지출했던 주택전시관 설립 비용과 광고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비용까지 총 20여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추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정환 도건기업 대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추가 분담금 없이 ‘내집마련’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주택전시관 운영과 조합원 모집에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기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손해를 봐도 조합원과 참여업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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