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퇴직급여 받아가세요” 사학연금, 18일까지 홍보 캠페인
2020년 12월 09일(수) 11:35

사학연금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사학 교직원 퇴직급여 받아가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10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홍보 매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학연금 측은 가입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이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생긴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넘은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인터넷 청구 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연금 측은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다음 날 재임용되지 않은 교직원의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재직기간이 재임용기관의 재직기간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 대한 퇴직수당 미청구건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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