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가검진 안 하고 확진시 벌금”… 비활동기간 코로나 방역수칙 발표
2020년 12월 08일(화) 12:07
KBO가 비활동기간에도 자가점검을 의무로 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KBO는 8일 비활동 기간(내년 1월 31일까지)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해 단계별 선수단과 구단의 방역 수칙, 훈련 방역 수칙 및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KBO는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이 시즌 중과 마찬가지로 일일 자가점검을 의무로 제출하도록 했다.

자가점검 미제출자가 확진되거나 확진자 접촉, 확진자 동선 방문 상황이 발생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활동기간 대부분의 선수가 개별 장소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만큼 각 구단이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관리하도록 했다. 선수단에는 특정 훈련 공간에서만 집중훈련을 하도록 권고했다.

구단과 KBO의 공식 일정 외 외부 모임과 활동 참여 자제도 당부했다.

부득이한 외부 행사 참여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미디어, SNS, 제보 등을 통해 외부 행사나 사적 모임 등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가 확인되면 선수단 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 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2020시즌 개막 전인 3월 19일 1차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KBO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2차(4월 13일), 3차(6월 30일) 매뉴얼을 추가로 발표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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