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카페·식당도 1천만원 긴급대출 가능
2020년 12월 07일(월) 23:20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 확대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자는 올해 이뤄진 1차 3000만원, 2차 2000만원의 소상공인 대출에 더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학원과 PC방,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추가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출 신청은 11일부터 광주은행을 비롯해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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