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위반’ 고교 교사 적발
2020년 11월 23일(월) 22:40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를 한 해당 학교에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같은 재단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