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소송 증가 우려 ‘집단소송제’ 반대
2020년 11월 06일(금) 05:30 가가
중기중앙회, 정부 확대 도입 의견조사…10곳 중 7개 답해
정부가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경우 ‘블랙컨슈머’나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 등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 집단소송제를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 ▲ 법률 서비스 지원(31.8%) ▲ 이중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 (30.0%) ▲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등을 들었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의 35%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입었고,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계속되는 규제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경우 ‘블랙컨슈머’나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 등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의 35%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입었고,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계속되는 규제 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 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