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수업 교권침해 여전 ‘교사는 괴롭다’
2020년 11월 03일(화) 22:40 가가
광주교육청, 올 상반기 모욕·명예훼손 등 15건…성 관련 사례 증가
올 한해 언택트 수업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권침해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청과 교사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이 접속한 화상에 남성 성기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야 했다. 학교 측은 며칠간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검거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준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
또 최근에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비하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 교육활동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사는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학교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상황에 대해 ‘조치없음’을 의결했다. 이에 학생 측은 교사의 과잉반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총 15건이다. 코로나19 상황 속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마주할 일이 적어지다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 35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
1학기(8월31일 기준)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손괴와 학부모 등이 가한 상해폭행도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에게는 출석정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이수 3건과 교내 봉사 2건, 전학처분·기타(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등) 각각 1건 순이었다. 학부모 등을 상대로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등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 이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중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을 비롯해 성과 관련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학교 내 교권 침해 증가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권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법률적 지원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교권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사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자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권침해 사안이 심각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커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고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4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이 접속한 화상에 남성 성기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해 교사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야 했다. 학교 측은 며칠간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검거했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준 해당 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
1학기(8월31일 기준)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손괴와 학부모 등이 가한 상해폭행도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에게는 출석정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이수 3건과 교내 봉사 2건, 전학처분·기타(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등) 각각 1건 순이었다. 학부모 등을 상대로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학교장 면담 등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 이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중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유형을 비롯해 성과 관련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학교 내 교권 침해 증가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권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법률적 지원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교권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사들을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자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권침해 사안이 심각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커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연계해 주고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