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농가 이자 감면…농어촌공사 11월까지 접수
2020년 10월 29일(목) 04:30
광주·전남 금융지원 매해 증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지매매자금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 규모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자연재해 피해농가 금융지원 규모는 40억원(616농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원규모 66억원(1140농가)의 60.6% 비중을 차지한다.

농어촌공사는 매년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매자금 이자와 농지 임차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재해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17년 11억원(152농가), 2018년 23억원(400농가), 2019년 40억원(616농가)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세 차례 태풍과 역대급 물난리를 겪으면서 기존 금융지원 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추진한다.

원리금 상환 연기 또는 감면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농가는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이들 농가에는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지원한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준다.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되며,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해당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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