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완화’ 반발…화순군민이 도시계획조례 바꾼다
2020년 10월 22일(목) 00:00 가가
농민회 등 12개 단체 기자회견…주민 서명받아 조례 재개정 추진
화순 동복지역 주민들이 화순군의회의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개정에 반발, 주민 조례 개정 운동에 나선다.
21일 화순군의회와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지역 농민회·청년회·이장단 등 12개 단체는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순군의회의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개정조례는 무효”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19세 이상 화순군 주민등록자 수 5만3888명의 40분의 1인 134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화순군수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지역주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협박해 건설되는 풍력발전은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이라며 “잘못 개정된 조례를 원상복구 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21일 화순군의회와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지역 농민회·청년회·이장단 등 12개 단체는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순군의회의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개정조례는 무효”라며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19세 이상 화순군 주민등록자 수 5만3888명의 40분의 1인 134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을 화순군수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또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