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까지 … 1인당 50만원 지원
2020년 10월 13일(화) 09:30 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거쳐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8), 목(4·9), 금(5·0) 등 요일제로 운영된다. 토·일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18~22일까지이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1811-9876), 카톡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고, 4만 1400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번 신청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거쳐 1인당 50만원이 지원된다.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고, 4만 1400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