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 규제 완화 조례 통과 … 주민 반발
2020년 09월 28일(월) 00:00 가가
주거지 이격거리 10가구 이상 2㎞→1.2㎞·10가구 미만 1.5㎞→800m로 대폭 완화
대책위, 의원·업체 고발
대책위, 의원·업체 고발
화순군의회가 주거지 인근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화순군의회 A의원과 사업자인 B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화순군 동복풍력발전시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 의원은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기존에는 각각 2㎞, 1.5㎞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8월 조례 제정 당시 전문기관 용역을 근거로 ‘500m까지는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 이주를 검토해야 하고, 1.5㎞까지는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리제한 규정을 마련했었다.
결국 조례안은 수정을 거치며 10호 이상은 2㎞에서 1.2㎞로, 10호 미만은 1.5㎞에서 800m로 주거지 이격거리가 대폭 완화됐다.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70∼80명은 화순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열었다.
동복풍력발전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풍력업체 앞장이로 나선 몇몇 의원들이 7개 마을이 자리한 동복면 밤실산에 발전소를 짓도록 돕기 위해 기습적으로 2차례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발전소 유치 주민찬성의견서를 조작하는 등 발전소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A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사업자인 B업체를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의원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복면 이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들 이장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진술 등 각종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27일 화순군 동복풍력발전시설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 의원은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70∼80명은 화순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집회를 열었다.
동복풍력발전시설 비상대책위원회는 “풍력업체 앞장이로 나선 몇몇 의원들이 7개 마을이 자리한 동복면 밤실산에 발전소를 짓도록 돕기 위해 기습적으로 2차례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발전소 유치 주민찬성의견서를 조작하는 등 발전소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A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사업자인 B업체를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의원이 풍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복면 이장 3명에게 100만원씩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 “이들 이장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진술 등 각종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