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29일부터 저리 대출
2020년 09월 25일(금) 07:00
PC방·노래방 등 최대 1천만원…유흥주점·콜라텍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운영을 중단했던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차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 보증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29일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자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등 총 26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달 17일 기준 14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 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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