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온라인 신청
2020년 09월 24일(목) 00:44
특수고용직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1023만명 6조3000억 추석 전 지급 예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으로,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입금한다는 계획으로,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급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앞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각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곧장 지원금을 입금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들 중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소득 감소 상황 등을 확인해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급한다.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집행이 이뤄진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가운데 기존 사업의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사람을 포함한 1∼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이달 24∼25일 접수하고 3순위의 신청은 다음달 12∼24일 받는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55만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한편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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