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 졸속 추진
2020년 07월 21일(화) 00:00
공모 정당성 논란.허위 제안서 물의.사고 때 책임분쟁 우려
시의회, 엉뚱한 정보제공 질타…시 “안전 점검 지속·행정지원 할 것”
목포시가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공모 정당성과 허위 제안서 논란, 안전사고 대책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서비스에서도 엉뚱한 자료를 제공<광주일보 7월16일자 12면>, 목포시의회로부터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20일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대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해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항만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목포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 공모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에는 민간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 그러나 1곳이 현직 목포시의원이었던 탓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됐다. 결국 A업체 1곳만이 응모한 셈이다. 사실상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모가 불가피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1월 16일 A업체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A업체는 허위 제안서 제출 논란에도 휘말렸다. A업체가 공모 심사를 위해 제출한 제안서와 선정 이후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서에는 선박 2척을 매입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계약만 하고 사용권을 빌려 영업하고 있다. 사실상 허위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된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선박을 매입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여건상 우선 계약금만 치렀다”며 “오는 9월과 내년 6월까지 선박 2척의 잔금을 지불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적격심사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당시 A업체와 경쟁했던 B업체는 선박 2척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대표자가 현직 목포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시켰다”면서 “시간이 촉박함을 들어 재공모 없이 단독으로 남은 B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재공모를 하지 않고 A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제안서와 다르게 A업체가 선박을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 발생시 책임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권이 있으면 유람선 운영은 가능하지만 선박이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목포해양경찰 인허가 담당은 “유람선의 경우 소유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권이 있으면 인허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선박사고나 인명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엉뚱한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6일 목포시 업무보고에서 ‘삼학도 관광유람선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엉망이라고 지적한 뒤 정보공개서비스 질과 투명성 향상을 주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유람선 운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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