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풍력발전시설 기준 완화 조례안 부결
2020년 06월 16일(화) 00:00
화순군의회가 풍력 발전시설 허가 기준(거리)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광주일보 2020년 6월 12일자 6면>을 부결시켰다.

15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화순 이선 의원은 화순군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정했다. 하지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전 의원의 동의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 제한 거리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2㎞ 이내’이던 것을 700m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었다. 또 ‘10가구 미만 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1.5㎞ 이내’이던 것을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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