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례 넘는 교통사고 억대 보험금...항소심도 무죄 선고
2020년 06월 05일(금) 00:00 가가
6년 동안 무려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로 1억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려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840만원을 받는 등 1090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A씨의 31차례 교통사고 중 3개 사고만 고의로 유발된 것이라고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이를 뒷받침하는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는 작성자 개인 추측에 기반한 결론을 내리는 등 실증적 방법에 의한 역학적 분석 결과로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 의뢰를 받아 작성된 점, 정반대 취지의 사적 감정인 진술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A씨의 31차례 교통사고 중 3개 사고만 고의로 유발된 것이라고 기소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