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논란’ FC 서울, 제재금 1억 중징계
2020년 05월 21일(목) 00:00
성인용품 관중석 배치 물의…업체 통화한 연맹 직원은 감봉 3개월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FC서울가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하며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지난 2016년 심판 매수로 전북 현대가 승점 9점 삭감에 벌금 1억원 처분을 받은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지도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외양도 특이해 상식과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리얼돌’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구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보았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판단,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라 징계를 부과했다.

특히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은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은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고,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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