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영업용 대형차량 밤샘주차 강력 단속
2020년 04월 28일(화) 15:58
해남군은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남군은 매월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도로·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이다. 월 1회 실시했던 단속을 수시 단속으로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야간에 지정차고지 외에 주차된 영업용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대형차량의 차고지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형차량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