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15일 무급휴직·임원 급여 60% 반납
2020년 03월 24일(화) 19:45 가가
코로나19 여파 3차 자구책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무급휴급을 늘려 절반의 인력만 운용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 특단의 자구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부터 모든 직원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임원들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한다.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국제 여객 노선이 85% 상당 축소되고, 4월 예약율도 전년대비 -90% 수준에 불과, 최소 70% 이상 유휴인력이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조치를 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4월부터 모든 직원들은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모든 직원이 최소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했던 지난달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코로나19로 국제 여객 노선이 85% 상당 축소되고, 4월 예약율도 전년대비 -90% 수준에 불과, 최소 70% 이상 유휴인력이 발생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원 일괄사표 제출,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조치를 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임원·조직장 급여 반납률을 확대(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