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인미만 사업장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
2020년 03월 05일(목) 18:30 가가
장성군은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씩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씩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