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광주시 주택 설립 요건 강화
2020년 01월 31일(금) 00:00 가가
올 7월 23일부터 시행
광고·모집절차 등 개선
광고·모집절차 등 개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고 광주시가 30일 안내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다. 조합 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벌칙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7월 23일부터 사업 내용이 대폭 달라진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그리고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및 절차도 개선된다. 광고 시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문구, 토지확보 현황, 자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토지확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받은 후 서면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금보관업무를 신탁업자에 대행하고 조합추진실적을 조합원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 및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난 23일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7월 23일부터 사업 내용이 대폭 달라진다.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그리고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 및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