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신성장·원천기술 R&D 30~40% 세액 공제
2020년 01월 06일(월) 00:00 가가
1200억 추가 세수 감면…투자·경기 반등 ‘올인’
경단녀 재취업 중소기업 2년간 인건비 30% 지원
경단녀 재취업 중소기업 2년간 인건비 30% 지원
올해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액화천연가스(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시설이 포함된다. 스마트공장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기술’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경기 반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감소분 6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당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를 받았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해준다.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인력개발비에 추가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규정은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개정 시행령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기술’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목표인 ‘경기 반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당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를 받았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 대기업(0~2%), 중견기업(8~15%), 중소기업(25%)보다 최대 15배 높다.
올해부터 내국인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인력개발비에 추가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규정은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