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소득 4인 가구 월세 최대 27만4천원 지원
2020년 01월 02일(목) 23:00 가가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
전남은 23만9000원까지
전남은 23만9000원까지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광주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만4000원까지 지급되며, 전남 4인 가구는 23만9000원까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광주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24만7000원에서 올해 월 27만4000원으로 2만7000원 오르고, 3인 가구는 21만3000원에서 23만6000원으로 2만3000원 상향된다. 1인 가구는 16만30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오른다.
전남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22만원에서 올해 월 23만9000원으로 1만9000원이, 3인 가구는 19만4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1인 가구는 14만7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전남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22만원에서 올해 월 23만9000원으로 1만9000원이, 3인 가구는 19만4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1인 가구는 14만7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