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30만원씩 지급키로
2019년 10월 25일(금) 04:50
10~12월 3개월분 11월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화순군은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 올해 10~12월분 수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지급대상자들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11월8일까지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영주)이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농민,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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