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장려금 독려하더니…광주고용노동청 뒤늦게 과징금 폭탄
2019년 10월 14일(월) 04:50
“문제 없다” 확인까지 했는데
학원에 3배 1억여원 반환명령
‘일자리사업 장려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청에 문제 없다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1년 뒤에 부정수급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방고용노동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의 한 학원에 일자리사업 장려금 가운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홍보하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준 뒤, 갑자기 1년 뒤에 부정수급 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자, 고용노동청 공무원·상담센터 상담원·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말 광주노동청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A학원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A학원은 지난해 11월 학원을 찾은 광주노동청 직원 2명으로부터 학원이 채용한 6명에 대해 “지원요건에 대한 검토 및 서류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장려금 3483만 원을 신청하고 수령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 8월 노동청은 “A학원이 부정수급 했다”며, 지원받은 장려금의 3배인 총 1억 45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광주노동청은 현재 유사사례가 행정심판 중에 있어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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