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의부·친모 징역 30년 선고
2019년 10월 14일(월) 04:50 가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친모인 유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 구체적인 살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이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