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
2019년 10월 10일(목) 04:50 가가
검개특위 회의…‘검찰개혁 이행과정 점검’ 당정협의 추진
패스트트랙 자동 본회의 부의 28일…한국당 “90일 더 달라”
패스트트랙 자동 본회의 부의 28일…한국당 “90일 더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을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최대 90일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달 28일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최대 90일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달 28일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