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 여야 시각차
2019년 10월 10일(목) 04:50 가가
여 “무리한 수사 제동”…한국당 “조국 왕국 수혜자”
여야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