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활동
2019년 06월 14일(금) 04:50 가가
담양군은 지난 11일 담양읍 버스터미널과 중앙로 일대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개 구간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