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2.2㎞ 구간 낚시 못한다
2019년 06월 07일(금) 04:50
장성군,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내달부터 생태보호
장성군이 낚시객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과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청정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황룡강 생태환경 보호조치’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황미르랜드~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낚시객 방문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황룡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성군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황룡강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됐다. 현재 국비를 포함해 2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강 주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경관을 해치면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황룡강 환경훼손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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