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궁금하신가요? 2차 가해는 그만
2019년 04월 30일(화) 00:00 가가
최근 가수 정준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차례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지난 3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이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버닝썬 동영상’, ‘정준영 동영상’ 같은 말들이 올라왔다. 많은 이들이 승리와 정준영을 욕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찾았다는 얘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준영 동영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SNS상에는 여성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 글들이 올라 오고, 심지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정준영 리스트’까지 나왔다.
여성 피해자가 누구라면서 신상을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애꿎은 피해자를 낳는 것이 된다.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름이 거론된 자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론도 가해자에게 분노의 일침을 놓고 있다. 이 높은 관심에는 “하지만 찍힌 게 누구냐?”는 어처구니없는 호기심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신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정준영 동영상’에 호기심을 갖고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과 관련,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 이런 피해자 신상 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며 “정준영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몰카 피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20.2%로 범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혹여 자신들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떠돌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포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2차 피해를 가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들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외쳐주는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입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궁금증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여야 한다.
여성 피해자가 누구라면서 신상을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애꿎은 피해자를 낳는 것이 된다.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름이 거론된 자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정준영 동영상’에 호기심을 갖고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 접대’와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의혹과 관련,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준영 씨가 입건된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문제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느냐는 요구까지 오간다고 한다. 이런 피해자 신상 털기와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을 곁들이며 “정준영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이 아니라,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자들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몰카 피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20.2%로 범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혹여 자신들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떠돌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포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2차 피해를 가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들이 받은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외쳐주는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입니다.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궁금증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