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2018년 11월 12일(월) 00:00
지난해 153만가구…사회 인식 변화 자발적 미혼모 증가세
미혼모는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다반사이고 도덕적·사회적 편견 때문에 친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은 미혼모의 발생과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 일컫는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이혼 및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 가구는 153만3000가구이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하지만 2000년대 들어 저출생 문제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해외로 입양되던 많은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국내 입양이 추진되고, 결혼문화가 변하면서 자발적 미혼모도 늘고 있다.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마련해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성 평등·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구조적인 인구변화의 반전과 극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완충’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가족 통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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