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 공공후견사업 대상지 선정
2026년 02월 19일(목) 19:45 가가
전남도가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나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2023년)를 시작으로 서울·인천(2025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후견 제도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전남이 처음이다. 공공후견 제도의 확대로 지역 간 아동 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 시·군의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면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후견인 선정에 들어간다.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된다. 공공후견인은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시·군도 법원 후견 개시 확정일로부터 후견 종료 시까지 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한 아동의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공공후견인이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나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아 아동의 일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지역 시·군의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면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후견인 선정에 들어간다.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된다. 공공후견인은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