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광양 신규 지정
2026년 02월 12일(목) 16:22 가가
광양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는 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했던 여수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광양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향후 6개월간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해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또 광양시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이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유럽의 고율관세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했다.
여수·광양 근로자와 기업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종 지원 및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000만원→2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1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요건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당 하루 6만 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법인·소득·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천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했던 여수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광양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월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고용부는 그러나 향후 6개월간 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해 고용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광양 근로자와 기업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종 지원 및 자격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66.7%→80%, 1인당 하루 6만 8000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법인·소득·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석유화학·철강산업 특별법’을 통해 4조 6천억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