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광주시 ‘지방공기업 특례’도 발목… 지방분권 ‘역행’
2026년 02월 12일(목) 11:06
당초 119개 외 의결 과정서 추가 배제… '투자·사채권’ 통제 의도
광주.전남 지역사회 “핵심 권한 반드시 원안 사수해야 지방분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의결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관련 핵심 특례 등이 추가 불수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과 ‘민생 개혁’의 기조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막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핵심 특례 조항들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추가로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119개 특례조항 불수용 항목과는 별개로, 소위 심사 단계에서 인용 조문 수정 등을 통해 사실상 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추가 불수용 된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와 사채 발행 권한을 지방정부 조례로 위임하도록 명시한 제48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부분이다.

행안부 관료들은 ‘재무 건전성 유지’와 ‘전국적인 공통 기준 설정’이라는 논리로 추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전날까지 쟁점 정리를 모두 마치고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중앙 부처가 지방공기업을 산하기관으로 묶어둠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지방공기업들이 지역의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관료들이 지정한 특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문턱과 시간 지체로 인해 시급한 현안 사업이 적기를 놓치고 동력을 상실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자금 조달의 핵심인 사채 발행 권한 역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부채비율 법적 한도가 500%인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40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실제로는 300% 수준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남 광주시도시공사 사장은 “행안부의 이러한 행태는 실용적 민생 개혁을 위해 사무 이양을 주문하는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핵심 재정 권한의 조례 위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특례 수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회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며, 지방공기업법상 명시된 자율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해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며 마지막까지 핵심 조항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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