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무혐의’ 결론
2026년 02월 12일(목) 11:05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자의 가족 소유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이 과거 전남도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A씨는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23년 전남도교육청 인근인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 한옥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다. 한옥 집은 대지면적 381.60㎡, 주택 면적 120.15㎡ 규모로, 김 교육감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한옥 시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특별히 저렴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특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한편 김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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