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기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철폐해야”
2026년 02월 12일(목) 15:33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가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현행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낡은 규제’로 규정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협의회)는 12일 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비상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임원의 선출과 연임 여부는 법률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자치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연임 제한 철폐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 협동조합은 중장기 사업이 많은데 잦은 리더십 교체는 사업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임경준 협의회장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은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권과 임원 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검증된 리더의 봉사 기회를 막고 경영의 연속성을 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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