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등 빌미 15억원 뜯은 전 광산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2026년 01월 13일(화) 15:50 가가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를 속여 특별당비, 투자금 등 15억여원을 뜯은 전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전 광주시 동구청장 후보인 B씨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당비를 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당비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9억원을 추가로 주면 충남 마스크생산공장에 투자해 20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12억 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무소속으로 광산구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지냈으며,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4선에 당선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인으로서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당비를 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특별당비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자, “당비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9억원을 추가로 주면 충남 마스크생산공장에 투자해 20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금과 소개비 등 12억 8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