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개관 3개월 앞두고 취소한 웨딩홀…예비부부 350여 명 피해
2026년 01월 13일(화) 18:25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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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업체 갑질 계약서? 위약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해당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업체로부터 오픈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취소에 업체는 대안으로 자사가 운영 중인 예식장으로 이전해 일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타 업체 예식장으로 유사한 조건에 이전하는 방안, 계약금 전액 반환 및 계약 취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 업체 예식장으로의 이전 지원은 올해 예약자에 한해 적용되며, 봉사비 등 추가 발생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