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밀렵·밀거래 집중단속한다
2025년 11월 11일(화) 19:35
영산강유역환경청, 내년 3월까지
환경 당국이 야생동물를 보호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철새와 야생동물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성행하는 불법 포획·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지역은 철새 도래지와 밀렵 우려 지역이다. 단속반은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취득·판매, 올무·덫 등 불법 엽구 제작·설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가공·판매·섭취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실제 적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나주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뱀 1000여 마리를 불법 포획·보관하고 진액으로 가공해 판매한 이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제주 지역에서 사냥개를 이용해 노루와 오소리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추출액 형태로 가공해 섭취한 일당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환경청은 최근 5년간 단속을 통해 밀렵 행위 17건을 적발하고, 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된 불법 엽구 1237개를 수거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고 5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경찰서 또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자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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