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양부남 의원, 형법 개정안 논란에 반박
2025년 11월 07일(금) 17:00
“특정국가 한정 아냐, 허위사실 유포에 한정해 처벌”…독일·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UN 권고도 근거로 제시

양부남 국회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곡해 중단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대상을 특정 국가로 한정한 적이 없고, 전 세계 어느 국가·집단·인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겨냥한 것”이라며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7일 양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비판은 보호돼야 하며, 기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 일각의 ‘중국만 보호’ ‘입틀막 법’ 비판이 이어지는데 따른 설명이다.

양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 입법 논리는 헌법 제21조 4항의 한계를 근거로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명예·권리 및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는 금지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헌성을 부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기반의 모욕·비방’에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중선동죄, 프랑스의 차별·증오 선동 가중처벌, 영국의 증오 선동 처벌 등 해외 입법례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증오발언·증오범죄 명시적 범죄화’ 권고도 함께 제시했다.

형량을 둘러싼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을 이유로 한 모욕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번 단계에서는 기존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친고죄·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집단 피해의 특성상 대표자 특정이나 구성원 일일이 의사 확인이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형사정책적으로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국적·출신만으로 혐오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무차별적 허위·모욕은 처벌돼야 한다”며 “개정 취지에 대한 왜곡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혐오와 허위정보를 줄이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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