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중단’…선거법 개정 여론 높다
2025년 11월 02일(일) 19:55 가가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결정
깜깜이 선거에 국민알권리 침해
깜깜이 선거에 국민알권리 침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중단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당선인 1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해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과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 등 무투표 당선자들은 “선거법 때문에 벽보 게시나 공보물 제작조차 못 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의 이유는 무투표 당선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점이였다. 현행 선거법은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선거벽보, 공보물 제작, 명함 배포 등 모든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 공약과 이력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법 제275조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후보자등록 마감시점에 이미 유일한 후보였던 청구인들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당 조항이 애초 ‘후보자등록 마감 후 사퇴·사망·등록무효’ 등으로 무투표가 된 예외 상황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 출마자가 해당되는 조항이지 처음부터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가 된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 선관위는 실무에서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인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조문이 살아 있으니 무투표 당선자도 중지 대상”이라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선거법 제27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청구인들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가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내리지 않아 결국 선관위는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275조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전체 무투표 당선인의 29%가 집중됐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당선인 1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해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 다수 출마자가 해당되는 조항이지 처음부터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가 된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 선관위는 실무에서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인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조문이 살아 있으니 무투표 당선자도 중지 대상”이라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선거법 제27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청구인들이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가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은 내리지 않아 결국 선관위는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운동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275조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에서 전체 무투표 당선인의 29%가 집중됐다.
2022년 당시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