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박균택 “가정법원, 조사관 부족해 사건 처리 지연”
2025년 10월 23일(목) 19:15
이혼이나 양육 관련 재판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가사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해 가정법원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법원 가사조사관은 17명으로, 전국 229명의 7.4% 비중에 불과했다.

법원별로 가사조사관은 광주가정법원 12명, 목포지원 2명, 순천지원 2명, 해남지원 1명 등이 있었다.

전국 57곳의 법원 가운데 장흥을 포함한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없다. 장흥에는 해남지원 가사조사관이 일주일에 한 번 파견되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 친권, 양육, 후견 등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재판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기간은 7.2개월(2021년)→7.4개월(2022년)→7.6개월(2023년)→8.0개월(지난해) 등으로 길어지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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