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항소 안한다”더니…법무부 ‘이랬다 저랬다’
2025년 10월 12일(일) 20:50 가가
발표 하루 만에 다른 사건 항소했다 유족 반발에 취하 ‘촌극’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다른 여순사건 손배소 사건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유족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검찰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항소 제기 지휘를 내려서 생긴 일이다. 항소는 취하하겠다”고 밝히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여순사건 피해자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9일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각각 여순사건 피해자·유족 등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등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순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부는 항소장을 접수하고 기존 항소 취하도 하지 않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배소 변호를 맡은 서희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낼 때는 여순사건 관련 손배소 전반에 대한 항소 포기 기조를 세운 것처럼 밝히더니,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지금도 여순사건 항소심만 5건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을 보아서는 법무부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12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제기 지휘를 해 항소장이 제출됐다”며 “법무부의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고 뒷수습에 나섰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후 유족 등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검찰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항소 제기 지휘를 내려서 생긴 일이다. 항소는 취하하겠다”고 밝히는 등 촌극이 벌어졌다.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9일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각각 여순사건 피해자·유족 등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등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손배소 변호를 맡은 서희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낼 때는 여순사건 관련 손배소 전반에 대한 항소 포기 기조를 세운 것처럼 밝히더니, 직접 언급하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지금도 여순사건 항소심만 5건을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을 보아서는 법무부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12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제기 지휘를 해 항소장이 제출됐다”며 “법무부의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고 뒷수습에 나섰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