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예방한다
2025년 08월 27일(수) 10:45 가가
경찰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에는 AI와 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와 입법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 많은 국민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살인 혹은 살인 미수까지 이어진 범죄 388건 중 관계성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는 70건에 달했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 유치·구속 신청,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 주변의 기동순찰대 배치 등에 나선다.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피해자 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시켜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의 ‘딜레마’를 고려해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적으로 인식해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는 앱을 도입한다.
아울러 경찰은 AI를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와 재범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플랫폼’도 개발한다.
경찰은 해당 플랫폼을 두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책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나 현행 ‘직무집행법’은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 개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직무집행법에서 임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시 감면으로 인정되는 범죄는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절도·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제한되고있다.
이에 경찰청은 입법과 개정을 통해 감면 적용을 받는 범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경찰관들의 적극 개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등의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글·그래픽=하성민 인턴 hasungmin14@naver.com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최근 많은 국민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 유치·구속 신청,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 주변의 기동순찰대 배치 등에 나선다.
또한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런 피해자의 ‘딜레마’를 고려해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적으로 인식해 경찰에게 신호를 보내는 앱을 도입한다.
경찰은 해당 플랫폼을 두고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책적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나 현행 ‘직무집행법’은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 개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힌다. 직무집행법에서 임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시 감면으로 인정되는 범죄는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절도·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제한되고있다.
이에 경찰청은 입법과 개정을 통해 감면 적용을 받는 범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경찰관들의 적극 개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등의 보호조치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글·그래픽=하성민 인턴 hasungmin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