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림 환경행정, 엄정한 처분으로 공신력 높여야
2025년 08월 18일(월) 00:00 가가
광주시가 양과동에 있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가동 중단을 검토키로 했다. SRF 시설 인근 지역인 효천지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주민 의견과 잇따른 악취 기준치 초과 등에 따른 적극적 행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구 SRF 시설의 경우 지난 7일과 8일 이틀 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500)을 넘어선 669가 측정됐다. 시설 부지 경계선 두 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기준치(15)를 넘어선 수치(30)가 각각 측정됐다. 지난 6월 12~13일 이뤄진 악취 측정에서도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검출된 바 있다. 올 들어 실시한 측정치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지만 광주시와 남구는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별다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최근 3년간 광주시에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2023년 18건, 2024년 56건이던 민원도 올해는 105건으로 늘었다. 이런데도, 광주시와 남구는 지난해 악취 측정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악취 측정에 나섰다. 그마저도 광주시는 물론 관할인 남구 모두 측정치 발표를 쉬쉬한 것이다.
쉬쉬할게 따로 있지 주민 건강과 직결된 악취 측정치 초과 사실을 어찌 쉬쉬할수 있단 말인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문제를 살펴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세우는 게 광주시와 남구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데 측정치 초과 사실을 발표 않고 주저한 까닭은 무엇인가.
주민들은 잇따른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 측정치에 따른 가동중단 등 강력한 행정 처분, SRF 인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 민관합동 대응팀(TF)을 통한 관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남구는 앞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표와 행정 처분으로 환경행정의 공신력을 높여야만 한다.
주민들은 잇따른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 측정치에 따른 가동중단 등 강력한 행정 처분, SRF 인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 민관합동 대응팀(TF)을 통한 관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남구는 앞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발표와 행정 처분으로 환경행정의 공신력을 높여야만 한다.